공지사항
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
□ 2023년 지원계획
○ 기 간 : 2023. 3월 ~ 12월 (단, 지원금 소진 시까지)
○ 사업규모 : 4,000천원(2개소 × 2,000천원)
○ 지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
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
○ 지원내용 : 부스 임차료, 장치비 등
○ 지원금액 : 업체당 1회 2,000천원 한도(국내외 지원기준 동일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% 범위내 최고 2,000천원 보조
□ 사업추진 절차
○ 신청 접수
- 접 수 처 :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(061-360-8722)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인원
확인서류,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
○ 심사 및 선정
- 심사방법 : 선정기준표[붙임] 의거 서면심사(보조금 심의위원회)
- 지원제외대상
ㆍ같은 건으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타 기관에서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
ㆍ국세 지방세 체납자
○ 지원금 지급
- 지원금 신청 기간 :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
- 제출서류
ㆍ보조금 신청서, 보조금 정산보고서, 사업실적보고서
ㆍ전시판매전 신청서(계약서) 사본
ㆍ세금계산서, 송금영수증, 통장 사본, 각서
ㆍ기타 증빙서류
□ 문의처
○ 곡성군청 도시경제과(☎061-360-8722)
서식 1. 2022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신청서
2. 보조금 교부신청서
3. 보조금 신청서
붙임 심사기준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