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3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1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
○ 모집기간 : ‘23년 3월 2일(목) ~ 3월 24일(금)
○ 지원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본사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
지원제한
- 정부,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- 개별참가가 아닌 정부, 지자체, 협회 등에서 구성한 단체관에 참여하는 업체 -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(대리점), 협력사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-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대상 업체 - 단순 유통, 도소매업 업체 - 직전년도 참여업체(제한기간 1년) |
○ 지원규모 : 총 10개사 내외 지원
○ 지원대상 전시회
- 2023. 4. 3.(월) ~ 11. 30.(목) 사이 실시되는 국내 특화 전시회
- 종합전시회 참가 불가, 제품 특화 전시회만 지원
※ 식품박람회, 기계박람회, 조선박람회, 자동차박람회 등 특화 제품 위주
2. 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기업 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(부스임차비, 장치비) 지원
3. 선정방법
○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지원 업체 선정(붙임 2참조)
○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, 최후 순위업체는잔여예산 범위 내 지원
○ 동점일 경우 ➊ 기술경쟁력 ➋ 마케팅역량 ➌ 기업일반항목 점수 상위 기업순 선정
○ 선정된 업체가 지원취소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지원
○ 선정업체 발표 : 3월말 (재)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예정
4. 신청방법 ※ 우편, 이메일, 방문 접수
○ 접수기간 : ‘23년 3월 2일(목) ~ 3월 24일(금) 18:00 까지
○ 제 출 처 : 우)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(대원동)
창원컨벤션센터 (재)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
중소기업·소상공인지원센터
○ E-mail 접수 : yun21@giba.or.kr (☎055-230-2903)
※ 지원 기업은 신청접수 후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필수
○ 지원서류목록
※ 서류훼손방지를 위해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및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필수
1. [붙임 1]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.(제출서류 포함)
2. [붙임 2]자체평가표 1부.
3. [붙임 3]서류제출 목록표 1부
4. [붙임 4]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.
5. [불임 5]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1부.
6. [붙임 6]서약서 1부.
7. 중소기업확인서 1부.
8.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. 끝.
5. 지원금 지급
- 개별 전시회 사무국을 통한 참가비 등 선 납부(기업→전시주최측)
- 지원금 지급 : 사업완료 결과보고서 등 확인후 지급(투자경제진흥원→기업)
6. 기타사항
○ 문 의 처 : (재)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중소기업·소상공인지원센터
이윤주 주임 yun21@giba.or.kr (☎055-230-2903)